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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/소방

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법적 근거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(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 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(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)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 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1. 강습교육가.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나. 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다. 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2. 실무교육가. 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나. 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..

2024. 12. 9. 10:43
관리/소방

소방훈련 법적 근거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(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) 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(이하 이 조에서 “근무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(이하 “소방훈련”이라 한다)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,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 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 행정안전부..

2024. 12. 9. 10:38
관리/전기

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법적 근거

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(전기안전관리자의 교육 등) ① 전기안전관리자 및 「전기공사업법」 제17조에 따른 시공관리책임자(이하 “시공관리책임자”라 한다)는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 실시하는 다음 각 호에 따라 교육(이하 “전기안전교육”이라 한다)을 받아야 한다. 1. 전기안전관리자: 전기설비의 유지 및 운용에 관한 안전관리교육 2. 시공관리책임자: 전기설비의 공사 및 시공관리에 관한 안전시공교육 ②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 필요한 경우 이론교육과 실습교육을 병행하여 전기안전교육을 실시할 수 있다. ③ 제1항에 따라 전기안전교육을 수료한 전기안전관리자 또는 시공관리책임자에 대하여 교육수료증을 발급할 수 있다. ④ 전기안전관리자를 선임한 자는 정당한 사유 없이 전기안전교육을 받지 아니한 전기안전관리자를 해임하여야 한다. ..

2024. 11. 29. 18:24
관리/사무
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

주택관리업자 및 사업자 선정지침

2024. 11. 28. 11:10
관리/소방

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 법적 근거

화재의 예방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 제10조(소방안전관리업무 수행에 관한 기록ㆍ유지) ① 영 제25조제1항의 소방안전관리대상물(이하 “소방안전관리대상물”이라 한다)의 소방안전관리자는 법 제24조제5항제7호에 따른 소방안전관리업무 수행에 관한 기록을 별지 제12호서식에 따라 월 1회 이상 작성ㆍ관리해야 한다. ② 소방안전관리자는 소방안전관리업무 수행 중 보수 또는 정비가 필요한 사항을 발견한 경우에는 이를 지체 없이 관계인에게 알리고, 별지 제12호서식에 기록해야 한다. ③ 소방안전관리자는 제1항에 따른 업무 수행에 관한 기록을 작성한 날부터 2년간 보관해야 한다.

2024. 11. 28. 1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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