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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/소방

소방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법적근거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 제22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) 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 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 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(이하 “관리업자등”이라 한다)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(이하 “자체점검”이라 한다)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 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1.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: 「건축법」 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2. 제1호 외의 경우..

2024. 12. 13. 11:16
관리/전기

전기직무고시 법령

2024. 12. 13. 11:08
관리/설비

수덕레벨 수위표시와 에러가 반복적으로 표시

콘트롤러 상하버튼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해제- 셀렉터 스위치 반복 사용이나 물이 출렁거림으로 인하여 반복 경보 발생 시 에러

2024. 12. 9. 17:38
관리/설비

저수저 청소 및 수질검사 법적 근거

수도법제33조(위생상의 조치 등) 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,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(이하 “소독등위생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(「공동주택관리법」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 같은 법 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.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 제36조제1항에서 같다)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(일반수도사업자가..

2024. 12. 9. 10:50
관리/소방

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법적 근거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(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 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(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)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 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1. 강습교육가.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나. 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다. 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2. 실무교육가. 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나. 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..

2024. 12. 9. 10:43
관리/소방

소방훈련 법적 근거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(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) 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(이하 이 조에서 “근무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(이하 “소방훈련”이라 한다)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,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 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 행정안전부..

2024. 12. 9. 10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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