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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/설비

수덕레벨 수위표시와 에러가 반복적으로 표시

콘트롤러 상하버튼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해제- 셀렉터 스위치 반복 사용이나 물이 출렁거림으로 인하여 반복 경보 발생 시 에러

2024. 12. 9. 17:38
관리/설비

저수저 청소 및 수질검사 법적 근거

수도법제33조(위생상의 조치 등) 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,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(이하 “소독등위생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(「공동주택관리법」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 같은 법 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.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 제36조제1항에서 같다)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(일반수도사업자가..

2024. 12. 9. 10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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