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/소방
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법적 근거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(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(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)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1. 강습교육가.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나.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다.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2. 실무교육가.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나.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..
2024. 12. 9. 10: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