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대기업 등이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다 쓸 수 있게 한 제도.
2001년 전력시장 구조 개편 당시 판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의 가격 규제로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
설비용량 3만 kVA 이상인 대규모 전기 소비처가 대상이다.
용량 가격:
전력 거래 당월에 용량 가격을 적용할 때는 직전 12개월 중 특정 기간의 최대 구매 전력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