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/소방 / / 2024. 11. 28. 10:57

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 법적 근거

화재의 예방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
제10조(소방안전관리업무 수행에 관한 기록ㆍ유지) ① 영 제25조제1항의 소방안전관리대상물(이하 “소방안전관리대상물”이라 한다)의 소방안전관리자는 법 제24조제5항제7호에 따른 소방안전관리업무 수행에 관한 기록을 별지 제12호서식에 따라 월 1회 이상 작성ㆍ관리해야 한다.
② 소방안전관리자는 소방안전관리업무 수행 중 보수 또는 정비가 필요한 사항을 발견한 경우에는 이를 지체 없이 관계인에게 알리고, 별지 제12호서식에 기록해야 한다.
③ 소방안전관리자는 제1항에 따른 업무 수행에 관한 기록을 작성한 날부터 2년간 보관해야 한다. 

 

[별지 제12호서식]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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